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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A, 미 상원에 NO FAKES Act 개정 촉구: 비디오 게임 업계 우려 표명

ESA가 미 상원에 NO FAKES Act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디지털 복제 규정이 비디오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에게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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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A, NO FAKES Act가 게임 개발에 미칠 영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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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A(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는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 NO FAKES Act 개정안을 촉구하며, 현 법안 문구대로라면 비디오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에게 심각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26년 6월 9일 자 서한에서 스탠리 피에르-루이(Stanley Pierre-Louis) ESA 회장 겸 CEO는 해당 법안이 디지털 캐릭터, 게임 개발 툴, 그리고 미국 전역의 게임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 법사위원장과 딕 더빈(Dick Durbin) 간사에게 전달된 이 서한은 유해한 딥페이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되, 합법적인 디지털 창작물에 불필요한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SA, NO FAKES Act가 게임 개발에 미칠 영향 경고

NO FAKES Act는 개인의 디지털 복제물을 무단으로 생성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ESA는 현재 초안이 유해한 디지털 사칭과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실감 나는 디지털 표현의 합법적 사용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비디오 게임은 가상의 주인공, 조연, 그리고 실제 운동선수의 디지털 모델링 등 실물과 흡사한 캐릭터를 자주 선보입니다. ESA는 Tomb Raider, Call of Duty, Red Dead Redemption, The Last of Us와 같은 프랜차이즈를 실감 나는 디지털 캐릭터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게임 사례로 꼽았습니다.

ESA에 따르면, 법안의 디지털 복제물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우연히 닮았을 뿐인 가상 캐릭터를 두고도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방대한 게임 월드를 채우는 배경 캐릭터들에게까지 확대됩니다.

피에르-루이 회장은 개발사가 법정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소송 방어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SA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기존 게임의 개발 및 유통은 물론, 미국에서 제작되는 향후 프로젝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I 툴 및 캐릭터 생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려

ESA는 또한 디지털 복제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툴과 서비스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게임사들은 수년간 정교한 캐릭터와 상호작용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러한 툴 중 일부는 유저에게도 제공되어, 유저가 직접 아바타를 디자인하고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하며 독창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합니다.

ESA는 NO FAKES Act가 유해한 디지털 사칭을 목적으로 하는 툴과 합법적인 창작 활동에 쓰이는 범용 기술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초안대로라면, 합법적인 툴을 제공하는 개발사나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3자의 기술 오남용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ESA의 우려입니다.

협회는 디지털 복제물의 유해한 사용은 막되, 게임 개발과 유저의 창의성을 지원하는 기술에 대한 접근성은 보장하는 보다 정교한 접근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ESA, 법안 수정 촉구

ESA는 서한을 통해 이미 법안의 범위를 좁히고 디지털 사칭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에르-루이 회장은 법안 지지자 중 일부가 게임 업계의 구체적인 우려 사항을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ESA는 비디오 게임이 완전히 디지털로 창조된 콘텐츠라는 점에서 다른 엔터테인먼트 제품과 차별화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복제물을 규제하는 법안은 캐릭터 디자인, 애니메이션부터 유저 대상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발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SA는 그래슬리 위원장과 더빈 간사에게 합리적인 피해는 방지하되 게임 개발사와 퍼블리셔에게 과도한 리스크를 지우지 않도록 법안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서한은 유해한 딥페이크에 대한 보호 조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무단 디지털 사칭과 가상 캐릭터 생성 등 일반적인 합법적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게임 산업의 경제적 영향

ESA는 이 서한을 통해 미국 게임 산업의 규모와 게임 개발 환경에 법적 불확실성이 도입될 경우 발생할 잠재적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서한에 인용된 수치에 따르면, 미국 내 게임 유저는 2억 1,200만 명 이상으로 미국 인구의 약 67%에 달합니다. 또한 게임 산업은 전국적으로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및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65.5 billion을 기여했습니다.

ESA는 회원사의 지식재산권과 창작물을 보호하고, 게임을 즐기는 수백만 유저의 이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엄중히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디지털 캐릭터의 외형과 관련된 소송 비용이 더 큰 경제적 여파를 미칠 수 있으며, 특히 개발사가 기존 에셋이나 창작 툴이 소송의 빌미가 될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을 때 그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전망

ESA의 서한은 의회가 NO FAKES Act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게임 업계의 우려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핵심 요구 사항은 유해한 디지털 복제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면서도, 합법적인 창작 기술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의와 책임 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어떠한 수정안이라도 무단 디지털 사칭 방지와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제작의 현실적 측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게임 개발사들에게 이번 결과는 향후 스튜디오의 캐릭터 디자인, 디지털 초상권 활용, 그리고 유저 콘텐츠 제작 툴에 대한 접근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SA의 입장은 법안을 보다 세밀하게 다듬는다면 가상 캐릭터나 범용 창작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 없이도 딥페이크 관련 피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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